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,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□□□□ 대표이사 AAA는 ’15.11월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부친 BBB가 보유중이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음
○
’18.10월 부친 BBB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해당 주식을 합산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
○
’19.9월 상속세 조사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
결정
(사유 : 주식 전부를 사전 증여)
되어 관련 공제금액을 모두 부인 당함
○
대표이사 AAA는 ’19.12월 현재까지 가업승계 사후관리를 위반하지 않았음
2. 질의내용
○
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
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
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
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
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
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
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
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
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
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
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
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
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
등
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
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④
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
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
2.
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
3.
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⑨
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
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
에 따른 가업에 해당
할 것(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
전부를 증여하여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
제
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
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)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
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| 부 칙 <제30390호, 2020. 2. 11.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이하 생략)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
2. 삭제 <2011.6.3>
3.
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
【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】
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
사
유"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
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. 다만,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
상
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
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
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
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
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
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
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
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
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
출
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
(가
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
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
등의 100분의 50[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
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
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의 영위
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
사
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 및 제68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
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
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
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
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
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
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
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다. 삭제 <2016.2.5>
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